AI 분석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주거와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설치, 주거 전환 지원금,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일자리 연계 등을 담고 있다. 시장과 구청장은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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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
• 내용: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 효과: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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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앙 및 지역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의료·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