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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