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사근로자 관련 법안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결정에 이어진 조치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가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은 더욱 가치중립적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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