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하천 관리 시 수변림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조절과 수리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이 훼손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황강 일대 하천정비사업에서 4헥타르의 수변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때 수변림 보전과 복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물 서식지 제공 등 생태 기능을 하는 수변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하천 주변 숲(수변림)은 홍수 조절, 수질 정화, 탄소 흡수 등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하천을 이용과 치수 중심으로만
• 내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여,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
•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변림이 하천 정비사업에서 보호받아 생태계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 보전·복원 사항 포함으로 인한 추가 조사, 설계, 복원사업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변림의 제도적 보호·관리를 통해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되며, 탄소저장고로서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