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지만, 시·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 15년 이상 장기 재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장기 재임이 공정성 논란을 낳으면서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 위원의 연임을 원천 차단하되 후임자 위촉 때까지 직무 수행을 허용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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