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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