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후기 36주 이후에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던 것을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특히 조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내용: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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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전 기간 단축 적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임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유산,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