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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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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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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