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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배우자 재혼 후에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내용]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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