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온라인 신청 시 무료, 무인민원기기 이용 시 절반 요금, 대면 신청 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청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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