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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위탁·대행 업무 비중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합리화

채현일의원 등 15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위탁ㆍ대행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ㆍ단체로 한정함.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안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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