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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학력 차별 금지하고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2-13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정한 채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에 따라 근로자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공기관에 대하여 모집ㆍ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함 [기대효과]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 본안판결 이전에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과 이해명령 불응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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