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학교도 폐교 건물을 저렴하게 임차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소멸이 심화되면서 폐교가 농촌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확산되자,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받아 주민 소득 증대나 문화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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