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민생 입법이 지체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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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
• 내용: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효과: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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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 시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함으로써 국회 운영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국회의원 수당 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여 입법 공전을 방지하고 시급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진한다. 국회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