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함께 담당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 심의 기능이 약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전담할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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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 내용: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
• 효과: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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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미디어위원회 신설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방송통신 분야 전담 심의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회의 전문적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 미디어 정책 수립의 질이 향상되며, 과학기술 분야 심의 기능도 개선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