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원자력·화력발전에는 이 세금을 걷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석유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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