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제정된 기존 법이 2015년 종료된 후에도 추가 피해자 신청과 보상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1억 원의 위로금 지급, 생환자와 미수금 피해자 지원, 의료지원금 제공 등을 규정하며, 이를 추진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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