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이 개정되어 인종차별 등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은 정당 활동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국에서 인종차별적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늘어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활동 판정을 이유로 지자체가 제거 조치를 하지 않는 탈법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의 금지 기준을 정당 현수막에도 적용해 정당과 지자체 간 책임 혼선을 해결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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