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 구조에서도 안전관리비를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공사 시작 전 일부 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
• 내용: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
• 효과: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공사의 모든 도급 및 하도급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되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하도급 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비 우선 지급 의무로 인해 자금 흐름 구조가 변경된다.
사회 영향: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안전조치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