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통합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세금 관련 불만을 제기할 때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를 넓혀 행정심판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이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 내용: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통합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효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확대로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민이 분산된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의 편의성이 증진된다. 온라인 서류 제출 범위 확대로 국민의 접근성과 행정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