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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법안 정보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2-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주요내용]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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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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