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주요내용]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