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자 폭력 목격도 '정서적 학대'로 규정
정부가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만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 외 제3자가 아동 앞에서 보호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피해로부터 더욱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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