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날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상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냉난방장치 미설치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가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도 위험한 날씨 속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확대되며,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은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폭염 노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응급상황 미신고 사업주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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