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12개월 한계로 충분한 보호가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회피 목적의 출국이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대지급된 양육비는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 수 없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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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 내용: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
• 효과: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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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 대신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이를 회수하는 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기존 최대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에서 미성년까지 지속 지원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직접 보장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