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업은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 근거가 없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구 금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 점검 및 개선권고 권한 신설, 미성년자와 기업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입니다. [기대효과]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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