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지역별로 육아지원센터를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군구당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해석되고 있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 접근하기 쉬운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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