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피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사건이 2020년 전체 협박의 45.3%에서 2021년 60.8%로 급증했으며, 협박으로 인해 스스로 성착외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에서 성인 피해자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협박·강요를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 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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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
• 내용: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
• 효과: 3%에서 2021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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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새로운 처벌규정 신설에 따른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021년 협박 건수의 60.8%를 차지하는 성착취물 유포 협박 범죄 억제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