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에는 정년 나이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면서 상위직 후보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상황을 막고, 전문 경력자를 적극 등용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경찰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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