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할인 혜택의 세금 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2024년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를 도입했으나,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더 큰 금액으로 올리고, 이를 법률에 명시해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는 복리후생 차원의 직원 할인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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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 내용: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 효과: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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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업원 할인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종업원이 받는 할인 혜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를 통한 종업원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