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의 빗물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신고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완공 후 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때 협의 절차가 없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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