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해외 국민들의 모국과의 연결성이 강해진 만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치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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