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돼 있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통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모범운전자가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과 보험비를 지원하며,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헌신해온 모범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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