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을 팔아 지방에서 집을 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 매매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들이 거래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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