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새 법은 5년마다 인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인재정책센터 지정과 국가석좌교수 제도 등을 통해 인재정책의 기반을 다진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