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6일로 제한된 난임 휴가 중 절반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데다,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에 불과하고,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일 진료에 몰려 예약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반일 단위 휴가 도입으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
• 내용: 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
• 효과: 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난임 휴가의 반일 단위 사용 허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보험료 및 급여 지급 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인사관리 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소득 손실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난임 휴가 사용률이 현재 21.3%에 불과한 상황에서 반일 단위 사용 허용으로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한 미사용 문제를 완화하고, 휴일 진료 집중으로 인한 진료 예약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퇴사율 39.5%를 감소시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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