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성과분석 전문기관 확대로 기금의 실효성 강화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보험ㆍ채권ㆍ공제ㆍ자산운용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인구ㆍ정주ㆍ산업ㆍ청년유입 등 복합지표 중심의 성과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기금의 핵심 목표인 정주인구 유입, 청년 정착 등에 대한 평가 보다는 집행률ㆍ사업완료율 중심의 정량평가에 그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과분석의 실효성이 미흡함. [주요내용] 기금의 성과분석 업무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에도 기금의 특성에 맞은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기금이 성과분석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성과분석 전문기관 확대로 기금의 실효성 강화한다.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