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휴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근로자는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치료 과정에는 함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에도 동일한 휴가를 보장해 부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기존과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 내용: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효과: 그런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가 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어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확대로 인한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을 통해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