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를 통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독점적 거래 구조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사례를 따라 판매업체와 촉진업자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가 3년마다 의료기기 유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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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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