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훈련 강사의 부실 강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위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사가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줬을 때 강의 제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근거가 없어 제재 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사에게 보고를 명령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훈련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처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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