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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