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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12-24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 [기대효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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