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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AI·GIS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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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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