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때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임금이나 인사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으면서도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차별 시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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