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발전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지역주민 중심의 분산형 사업이 대규모 설비에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기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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