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장애 어린이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현재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어린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통합 놀이터 설치 시 정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해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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