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금 미송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최근 후원회들이 은행 이체 지연이나 회계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해 기부 기한 내 후원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부합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미송금액을 기부하도록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미송금 상태가 지속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기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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