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기후전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절 전망과 장기 전망 구분이 불명확해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예측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 역량을 높이고 국가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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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55(52.9%)
찬성
0(0.0%)
반대
1(0.3%)
기권
137(46.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