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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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
• 내용: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 효과: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으로 국가 차원의 기관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고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 발굴, 복원이 강화되며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 이는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과 역사문화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35:48총 293명
184
찬성
63%
1
반대
0%
4
기권
1%
104
불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