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특구에서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교원 배정 등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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