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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1-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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